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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비방글 올려 웨딩컨설팅업체 폐업시킨 30대 여성 징역 8개월

맘카페 등에 ‘황당한 웨딩클럽’ 허위 비방글 게재
피해자 호소 후 재촬영하고도 상호 변경 안해
법원 "영업방해 죄질 불량…폐업할 정도로 피해 커"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웨딩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문을 닫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10일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웨딩컨설팅업체 B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리는 등 B사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불금 명목으로 B사로부터 500만원을 입금받은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한 점에 미뤄 영업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항의 글을 포털에서 여러 광고 글을 올리는 ‘밀어내기’ 작업으로 검색 때 A씨 글을 아래로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대응하며 버티던 끝에 B사는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고 A씨는 이를 문서로 작성해 보내주면  지워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는 B사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며 B사 상호는 그대로 놔뒀고, 재판부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때 모 종합편성채널 기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소 이후 B사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B사 대표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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