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화약류를 9월 한 달간 경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로 인한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대면 접촉은 최소화할 예정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 기간 안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불법 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포 39정, 탄약 등 화약류 1172점, 분사기 등 기타 142점을 수거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해마다 4월과 9월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과 9월로 미뤄 시행됐다.
경찰남부경찰청은 자진신고 계도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