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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구급차, 민식이법 면제 추진

가벼운 사고일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 처벌 감면키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수사기관용, 호송용·경호용 차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식이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으로 면책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운행 중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차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망, 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현행대로 법원 판결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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