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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3기신도시 사업 참여 '무산'

김종천 시장,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부결 '유감'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시의회에서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참여를 과천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결한데 따른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청사 유휴지 천막집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의회가 지난 26일 제250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 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과천시설관리공단을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했고, 과천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올해 4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과제선정위원회로부터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추진이 확정돼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심의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정기심사가 아닌 수시심사 신청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7월 수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 8월말 심의를 거쳐 9월 과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과천시가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가 정부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올해 말 보상 착수 등 사업 참여를 위해선 과천시가 9월중 반드시 출자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과천시의회 동의(안) 부결로 인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며 “과천시가 빠진 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과천시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과천시에 밝힌 상태”라며 “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가 지분참여를 하지 못하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으로 현재 도심지역에 투자해 과천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이룰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의 이익을 위해 재차 동의안을 재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여러분들이 야당 시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바꾸도록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과천=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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