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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긴급복지 대상 확대..31일부터 시행 들어가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 긴급지원에 나선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 가구의 재산 기준을 2억5천7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도 여기에 맞춰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지원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완화된 1차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에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모두 2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또는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 의료·학비·공과금 지원 등이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더라도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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