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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제' 30년 지났지만…장애인 교원 고용률 1%대 못 넘어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만 약 93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미래통합·인천중동옹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93억1773억 원이었다. 2017년 24억1684만 원, 2018년 31억565만 원, 2019년 37억9522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21억31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6억3307만 원, 서울 15억6349억 원, 전남 12억2592만 원, 경북교육청이 8억309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대전·울산·충청)은 고용률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03%, 2018년 3.16%, 2019년 3.63%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교육청 공무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의 경우 2017년 1.84%, 2018년 1.70%, 2019년 1.74%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됐고, 올해부터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본격 이뤄진다.

 

배준영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용율이 낮은) 장애인 교원 수급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직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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