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카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야하지만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달리 취식이 가능한 개인 카페에서는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18일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음식점과 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방문자 수기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가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2일 오후 4시쯤 용인의 A카페 입구에는 방문자 출입명부가 비치돼 있었지만, 카페 안에는 명부에 적힌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직원들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만 건넬 뿐 방문자 명부 작성 요청은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카페 내에서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벗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다.
비슷한 시각 수원의 신동 카페거리에 위치한 제과점과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넘는 손님들로 카페 안은 북적였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곳은 없었다.
모든 가게가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지 않아 카페 출입은 상당히 자유로웠고, 손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행들과 커피를 돌려먹거나 손으로 과자를 먹여주기도 했다.
하물며 방문자 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가게 종업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과점과 개인 카페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있어 시민들은 감염병을 걱정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A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조모(25·용인)씨는 “(방역지침을 어기는) 카페업주도 손님들도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카페도 확진자 동선에 자주 등장해 조심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방역의식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용하던) A카페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다신 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매번 공부할 때마다 카페를 찾는다는 김모(25·수원)씨도 “이러면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실제로 자주 가던 카페들도 방문자 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지 않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정규 경기도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은 "도와 시·군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자주 현장에 나가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잠깐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명령과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