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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광고전단지 불신 투성이

도내할인점 표시광고법 위반 속출... 소비자 알권리 침해 지적

세일 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할인점들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등 광고전단지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 고객들이 행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품목, 수량, 시간, 장소, 판매가격을 필히 기재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격인하를 하는 경우 비교가격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할인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광고전단지를 발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의 차단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본보 취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내 할인점들이 표시광고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마트 평촌점은 7월2일자 발행한 전단지에 ‘여름 대나무 중청자리를 31% 인하’라고 표기하는 등 가격인하 광고를 하고 있지만 가격 인하 시점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여름용 자동차 체크시트 커버, 오이비누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인하 시점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전점은 ‘여성 캐주얼 웨어 타임 세일’을 7월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오후 6~7시까지 티셔츠.반바지 5천원, 바지.청바지 1만원에 타임 서비스를 한다는 한정판매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수량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크로커다일, 아날도 바시니, 에드윈 등 반바지, 티셔츠 1만원 균일가 행사에 대해서도 전혀 수량을 표기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이 수량에 대한 정보에 대해 차단하고 있다.
LG마트 권선점은 지난달 24일에 발행한 광고전단지에 어린이 수영복인 푸우, 디즈니 브랜드를 균일가로 판매한다는 한정판매 광고를 했지만 수량, 장소 등을 전단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는 “광고전단지는 전점이 같이 발행하고 있지만 점마다 들어가는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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