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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마-태풍 피해주민 대상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긴급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으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액, 그 외 경우는 50%가 감면되고,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구비서류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 또는 안전총괄과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종합민원실동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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