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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도입으로 분쟁 방지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도는 이에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승인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고,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권장하고 있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며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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