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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안' 통과

김효상의원 대표발의 , 18일 본회의

통과하면 '지방의회 전국최초 건의안'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법령, 환경정책기본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등 개별 법령마다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할 것으로 촉구하기 위함이다.

 

의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체계는 주택단지의 면적규모, 공동주택의 층수, 도로와 주택의 건설시점 선후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고 소음기준과 책임주체도 각각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법령이 규정하는 실외소음도는 낮과 밤 구분 없이 65db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소음기준은 낮 65db, 밤 55db, 소음진동관리법령상 낮 68db, 밤 58db로 제각각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교통소음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등은 주야간 구분 없이 6층 이상 고층에선 완화된 실내소음도를 도입, 고층 거주자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환경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김효상 의원(사진)은 "도로교통 소음은 신체 및 정신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공해의 하나"라며 "그간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오는 18일 화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의회에 이송하는 전국 최초의 건의안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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