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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안산시 대부동→대부면으로 전환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일반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 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 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동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관내 학교로의 진학보다는 관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 대부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이면서,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이 있는 기존의 일반 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동은 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부동이 대부면으로 전환될 경우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경감되고,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공무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완화되며, 도로관리청이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도로 설치와 관리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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