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법무부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조두순이 12월 출소하면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윤 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인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였던 2015년 4월 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3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 받도록 하고, 해당자를 형 집행시설과 독립·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세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권 침해 등 논란 속에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6년 10월 31일 재차 입법예고를 하며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결국 201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후 별다른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제도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용추계서에서 제도 도입·시행 후 10년간(2019~2028년) 총 1126억원, 매년 113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히도 했다.

 

한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자체와의 공조 등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