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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편의점 돌진 차량 운전자 구속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17일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날 오후 평택경찰서는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고 반복해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A씨가 오해해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2018년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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