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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 제출

 

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어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7127명이 사전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이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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