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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

24~25일 이틀간 1일 3회에 걸쳐 총 6차례 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 따라 각 회차 별 참석 인원 50명으로 제한
선거인단 구성, 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규정 표준(안) 등 설명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담당자 및 종목단체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일 3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로 나눠 각 회차별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기도체육회가 제작한 가이드라인 설명 후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인단 구성, 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규정 표준(안) 등으로 구성됐다.

 

선거인단은 단체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되며, 대상은 대의원, 임원, 심판, 지도자, 선수, 동호인 등이다.

 

선거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며, 현 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 회장의 임기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2021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체육회는 원활한 종목단체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종목단체에서도 선거 후 발생되는 내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종목단체 선거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될 예정이며, 통합 당시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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