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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10월부턴 지자체가 맡는다 '공공보호 체계 시행'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일부 지역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맡아왔다. 이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아동을 학생 댕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등을 담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 해 4월 기준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 수는 196명이지만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지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는 각 지자체가 맡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아동에 대한 가정 위탁과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인력이 배치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 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담요원은 아동 보호 조처가 종결된 뒤에도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다음 달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고, 내년까지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112나 각 시·군·구청으로 아동 학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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