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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요건 대폭 강화

인천지역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종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경과기간이 20년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94년 1월1일 이후 준공됐으면 5층 이상은 4년이, 4층 이하는 30년이 각각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준공시점이 84년 1월1일∼93년 12월31일일 경우, 5층 이상은 준공년도에서 1984를 뺀 연수에 2를 곱한 기간과 22년을 합한 기간이, 4층 이하는 준공년도에서 1984를 뺀 연수에 21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83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강재 주택은 60년에 3분의 2를 곱한 기간이, 그외 주택은 30년에 3분 2를 곱한 기간이 각각 경과돼야 한다.
또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구역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재개발시 공동주택의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115㎡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 규모가 이를 초과하면 165㎡ 내에서 짓도록 했다.
면적별 가구수는 85㎡ 이하가 70% 이상 되도록 하고 60㎡ 이하는 30% 이상을 짓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이달중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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