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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간 보이스피싱 20여만 건...피해액 2조4000억 달해

유동수 의원 경찰청 국감자료 분석 결과

 

 지난 9년 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0만 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일 6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7억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인천계양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7667건으로 6.6배 급증했으며, 피해 금액 역시 595억 원에서 10.7배 증가한 6398억 원에 달했다.

 

2019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만494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082억 원), 경기 인천 순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유동수 의원은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관계 부처 간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잘 잘못을 꼼꼼히 따져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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