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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9년간 '화학적 거세' 집행은 49명, 조두순은 해당 안돼

21건은 '집행 대기' 중 , 성도착증 환자 인정 여부가 관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집행받은 사람은 모두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요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는 법무부 치료감소힘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 건수는 2011년 0건이었지만 2012년 1건에서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건 등 해마다 10건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감정 하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돼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호르몬제를 신체로 직접 주입하는 처분이라 재판부나 치료감호심의위가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은 아니다.

 

조두선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별도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출소를 막아야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발찌 모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기간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대1 전담관리할 예정이다. 주 단위로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살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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