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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폭파하겠다'며 청와대에 협박전화

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서울에 설치한 핵폭탄을 폭파하겠다'며 청와대에 협박전화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모(31.무직.성남시 중원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6일 저녁 6시38분께 자신의 집에서 청와대 ARS 대표전화에 전화를 걸어 "서울 중심부에 설치한 핵폭탄 9개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국내 모 대기업, 정부, 언론의 비리를 47차례에 걸쳐 검찰에 투서했는데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씨가 협박전화를 한 이유이며, 민씨는 정신분열증으로 6년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4월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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