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감정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8.경기도 T농협 직원)씨와 강모(36.S상호저축 직원)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7일∼5월 6일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황모(38.모텔운영)씨에게 '모텔감정가를 과다책정해 27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례비 등 명목으로 모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24억원 정도인 모텔 감정가를 35억원이라고 부풀린 뒤 S상호저축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이미 모텔이 18억원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했다.
경찰은 황씨의 모텔을 현 감정가보다 과다하게 책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모(39)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