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 "사고처리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50.무직.수원시 장안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10월20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모 다방에서 "검찰에 이야기해 교통사고 책임 비율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박모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말까지 박씨에게서 모두 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이 가해자가 되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최씨는 이를 이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