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은 사회적가치에 있으며, 지역의 공공이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를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로 삼는다. 사회적경제는 윤리적 소비시장 기반의 경제이며 공정시장을 지향하고 소비자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선다. 적정기술과 윤리적 생산과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균형 잡힌 사회적 가치창출과 경제적 가치창출을 목표로 인권, 환경,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은 앵커시설 확보 등 하드웨어 중심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람복지’ 지향의 사업으로 진화해 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도시재생(social urban regeneration)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0년은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지역이 생겨나는 첫해이자,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많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마을조합)’이 설립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이다.
2019년 4월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마을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며 주민들이 방관형에서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로 주민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주민 방관형’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2022년부터 예산지원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경기도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민들은 ‘마을조합’ 설립과 운영을 통해 정부 예산지원으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명실공히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조합’ 스스로 비즈니스모델(BM)을 기획하고 최적의 BM을 선정한 후 사업타당성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화해 가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산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기간 내에서는 ‘주민참여형’ BM이 필요하며, 윤리적 생산과 소비시장 연계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시장조성 및 제품공급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혁신 등 ‘주민주도형’ 사업화 기반을 다져가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기간 이후에는 마을조합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BM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자치 활동과 도시재생대학 등을 기반 삼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강도 높게 준비해야 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담긴 우리 지역의 비전과 목표, 현황 진단 결과를 이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담긴 단위사업 시행계획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원 기간 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지원 기간 이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원도심 정비, 공공건물 활용, 상권 활성화와 주거지 정비,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특징 있는 도시재생 추진, 생활 SOC 시설 등 산업 및 창업지원시설 활용, 도시재생 교육 플랫폼 활용 등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BM 기획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부터 이어지는 단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마을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협력〮연대사업 등 확장 가능한 사업들을 폭넓게 담아 ‘주민주도형’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조합’ 중심의 주민 조직화가 더욱 견고해져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