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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해방지 기능 갖춘 저류시설 결정 기준 마련

공간으로 설계된 저류시설 계획(안)을 가결

 

남양주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설과 관련, 향후 신설되는 재해방지시설(저류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발생한 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예방시설의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박신환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류시설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다.

 

현재 공원시설과 중복으로 결정된 개방형 저류시설의 경우, 공원의 역할도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여 있는 우수로 인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시는 회의내용을 토대로‘향후 유수지(저류시설) 결정 시 각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단독 시설로 결정하되, 지역 여건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저류시설의 중복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까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장 박신환)는 지난 9월 말 상정된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 중복 결정 관련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우수가 처리되는 배수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상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저류시설 계획(안)을 가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유수지(저류시설) 결정 기준은 그동안 저류시설로 인해 공원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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