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외국 국적 초·중학생과 만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청소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초등학생 7424명과 중학생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처옷년 894명 등 1만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중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5만원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이달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받는다.
대안학교 시설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해당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안내받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