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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뉴스테이 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효력 상실되나

15일 가처분 소송 심문 들어가..향후 법원 결정 주목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본안 편입되면 본안 소송까지 효력 잃어

 인천도시공사와 솔빛마을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심문에 들어갔다.

 

인천도시공사는 일조권으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다투는 걸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상대 측 변호사가 소송제기 확인원을 접수하지 않아 법원은 이번 심문을 결정하게 됐다.

 

솔빛마을주민 185명은 지난해 9월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월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도시공사는 공사중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 가처분소송을 본안으로 넣어 재판을 받기 원했다. 이번 심문에서 법원이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공사중지 본안소송까지 효력이 상실 돼 도시공사로선 숨통을 트게 된다.

 

한편 도시공사와 솔빛마을 비대위는 일조권에 대한 보상을 놓고 합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17일 법원은 일조권 피해를 받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주택 시가 하락분을 감정, 시가 하락분 40%를 더한 140%의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주민들이 150%에 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요구했고 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4일에도 정종연 동구의회 의장과 남궁형 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갈등조정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 대표는 “150%에 300만 원이라는 입장을 화해권고 이후 계속해서 견지해왔으나 합의에 대해 말만 흘리고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말 합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도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지역사회와 구의회 또는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해 합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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