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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파크푸르지오 이미 예상 사업비 넘어서...도시공사 발동동

최악의 경우 토지 등 해당 소유자들이 초과 사업비 분담해야 할 수도
지역사회 중재노력...아직 뚜렷한 해법 못찾아

 인천도시공사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공사 중단사태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 "이미 예정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20일 우려를 표명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2562세대)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으나 인근 솔빛주공아파트와의 일조권 문제로 지난 7월부터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멈춰있다.

 

법원이 화해조정권고로 시가 하락분의 금액과 40%를 더한 140%를 제시했으나 솔빛주공아파트 비대위 측은 이에 반발해 50%를 더한 금액과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도시공사와 비대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예상 지출액 초과로 이미 사업비가 넘어섰고 올해 안에 공사재개를 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또 공사 중지에 따른 손실비용 발생으로 토지 등 소유자인 분양자들에게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합의를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공기업의 특성상 내부 절차가 사기업과 달라 늦어지는 것 뿐이며, 공사가 길어지면 우리가 손해인데 왜 일부러 미루고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동구의회와 시의회도 물 밑으로 양 측을 오가면서 해법을 찾는 중이다. 정종연 동구의회 의장 등이 나서 추석 연휴 전에 이어 19일 중재안을 양 측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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