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수배동의서까지 작성해 여종업원들을 붙잡아 둔뒤 윤락행위를 강요한 악덕업주 등이 경찰에 쇠고랑.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임모(43.유흥주점 운영.남양주시 오남읍)씨 등 유흥업소 관계자 3명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황모(27)씨 등 2명을 긴급수배.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월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소재 S유흥주점에서 김모(20)양 등 여종업원 3명에게 150만원의 선불금을 미끼로 윤락을 강요한뒤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무단이탈 잠적시 현상수배를 내리며 취업사기로 고소한다'는 일종의 '노비문서'까지 김양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