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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5000t 불법 투기…7억4000만 원 챙긴 업자들

처리업자 15명 중 5명 구속…배출업자·화물차 기사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

 

수도권 일대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폐기물 수천톤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처리한 업자와 폐기물을 맡긴 업체,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와 알선브로커 15명을 검거하고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처리 비용을 아끼려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 인적이 드문 곳에 대형창고, 고물상 등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배출업체 5곳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산업폐기물 4964t을 받아 불법 처리해 7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 싸게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업체에 제안해 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나 자격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치했다.

 

총 4964t의 폐기물 중 2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겨졌고, 1972t은 아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하지만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무허가 업자들의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폐기물 불법투기 가담자 전원을 검거했고,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불법 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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