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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역 공공공지에 주민 휴식공간 만든다

20년간 상가 주차장·인도로 사용돼 보행자 안전 위협

 

수원시 영통구가 망포역 주변 상가 주차장과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공지는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1994년 1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영통동 976-10번지 일대 망포역 공공공지는 2000년 조성된 뒤 인접 상가 주차장(96면)과 인도로 쓰이고 있다.

 

 

망포역 일대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2년간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요청 민원이 790건에 달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던 주민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하려고 인도를 넘나드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공지에 대한 위법 행위 관련 조항이 없어 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통구는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정비 후 보행자를 위한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망포역 인근 상인들은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영업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영통구는 “실태조사 결과 공공공지 주차 차량의 70%가량은 상가 임차인, 직원 차량”이라며 개선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으로 공공공지 사용 제한을 상인과 시민에게 홍보하고, 주차 제한 시설물(볼라드) 50여 개를 설치한다. 오는 15일부터 차량 통행과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망포역 공공공지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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