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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반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이었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꼽았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 중 35%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업무 지장을 겪었던 일을 꼽았다. 응답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등도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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