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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분기별 단속에도 불구 불량비료 난립

올 상반기 단속서 22개의 비료 불량으로 판정

농촌진흥청은 매년 분기별로 불량비료를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량비료는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상반기 전국 75개 시.군에서 비료생산업체 및 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62개의 업체에서 생산한 유통비료 312점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 불량비료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불량 비료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품질검사결과 기준미달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량비료의 유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토양미생물제제, 퇴비 등은 품질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품질관리 실태조사후 공정규격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는 3/4분기에도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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