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8.4℃
  • 서울 23.2℃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6.5℃
  • 흐림광주 27.0℃
  • 부산 25.0℃
  • 흐림고창 28.4℃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5℃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겨울철 산재 대비 안전감독 실시

노동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감독 실시
11월 9일~12월 1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산재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800여 곳 건설현장의 사업장 자율 점검과 산업안전을 감독한다.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독에는 ▲난방을 위한 전열 기구 취급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사용 등에 의한 질식·중독 사고 ▲안전 난간 등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9∼20일을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건설 현장 원·하청의 자율 점검을 권유한다.

 

또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대형 사고 위험이 커 보이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