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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시군 단체장 "'특례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

 

경기도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10일 공동기자회견문에서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에 있다"며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문은 자치발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첫째로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면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라는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다"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16개 시장군수가 동참했다.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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