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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 또는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와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이나 4·16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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