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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불법 취업알선 일당 등 181명 적발

러시아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 공장 등에 취업시켜 주고 사례비 등을 받아 챙겨온 러시아 불법 인력송출 조직과 국내 브로커, 불법 취업자 등 18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러시아인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주고 돈을 받은 러시아인 G(46.러시아 U여행사 대표)씨와 M(24)씨 등 한국 취업 알선 러시아 브로커 6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내국인 브로커 17명 가운데 김모(48.직업소개소운영)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신모(53)씨 등 나머지 5명과 국내에 입국해 불법취업한 A(32)씨 등 러시아인 129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러시아인 28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90여명으로부터 1인당 미화 1천∼2천달러를 받고 자신이 러시아에서 경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 속초항으로 입국시킨 혐의다.
M씨 등 러시아 브로커들은 갈바짐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러시아인들로부터 1인당 100∼200달러의 소개비를 받고 김씨 등 내국인 브로커들에게 공급했으며 김씨 등은 이들을 천안, 평택, 안산 등지의 제조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브로커들은 국내 공단이 밀집해 있는 천안, 평택, 안산, 김포, 광주지역을 나눠 담당하며 국내 입국 러시아인들을 관리했으며 국내 브로커들은 공장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러시안들의 급여에서 10∼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러시아인 브로커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에 적혀 있는 국내 입국 러시아인들이 모두 3천800여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러시아에서 인력송출회사를 운영하는 또다른 M(30)씨가 러시아인 불법송출총책인 것으로 보고 러시아 경찰당국에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달아난 광주.용인지역 브로커 N(35.여)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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