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개인 404명, 법인 73곳이 각각 152억 원, 61억 원을 체납해 신규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체납 액수는 3000만 원 미만이 312명으로 전체 65.4%를 차지했고 3000만~5000만 원 미만 78명(16.4%), 5000만~1억 원 이하가 48명(10.1%)이었다. 5억 원 넘게 밀린 체납자도 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34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31명(32.4%), 40대 62명(15.4%), 70세 이상 54명(13.4%) 순이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 검색 결과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은 계양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다 2015년 폐업한 A씨의 체납액이 5억700만 원(지방소득세)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의 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로 9억4400만 원(법인세)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 1999년 1월 폐업했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32명(개인·법인 합산)의 납세자가 287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공개됐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다만 올해 포함 누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569명(개인 2129명, 법인 440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1326억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명단에 공개된 가장 많은 체납액은 개인은 13억8300만 원, 법인은 34억2400만 원이다.
이 제도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세는 2006년,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2018년부터 각각 시행됐다.
문제는 명단 공개가 실제 체납액 납부로 이어지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고지해도 이미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분들이 많아 명단 공개를 그다지 꺼리지 않는 등 소명 기간 실제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해 체납액 중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7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는)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체납자로 하여금 납부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체납자의 신용등급 및 소득추정액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10 등급으로 분류, 체납 처분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호화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재산 등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