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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실제 납부 효과는 ‘미미’

 올해 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개인 404명, 법인 73곳이 각각 152억 원, 61억 원을 체납해 신규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체납 액수는 3000만 원 미만이 312명으로 전체 65.4%를 차지했고 3000만~5000만 원 미만 78명(16.4%), 5000만~1억 원 이하가 48명(10.1%)이었다. 5억 원 넘게 밀린 체납자도 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34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31명(32.4%), 40대 62명(15.4%), 70세 이상 54명(13.4%) 순이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 검색 결과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은 계양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다 2015년 폐업한 A씨의 체납액이 5억700만 원(지방소득세)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의 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로 9억4400만 원(법인세)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 1999년 1월 폐업했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32명(개인·법인 합산)의 납세자가 287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공개됐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다만 올해 포함 누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569명(개인 2129명, 법인 440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1326억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명단에 공개된 가장 많은 체납액은 개인은 13억8300만 원, 법인은 34억2400만 원이다.

 

이 제도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세는 2006년,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2018년부터 각각 시행됐다.

 

문제는 명단 공개가 실제 체납액 납부로 이어지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고지해도 이미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분들이 많아 명단 공개를 그다지 꺼리지 않는 등 소명 기간 실제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해 체납액 중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7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는)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체납자로 하여금 납부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체납자의 신용등급 및 소득추정액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10 등급으로 분류, 체납 처분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호화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재산 등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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