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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금은방 털고 살해한 40대···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형 선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 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

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뜯어내고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전 헤어드라이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이후에는 사건현장을 재방문, 지문을 닦아내고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기록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기까지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살해 후, 가로챈 현금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하는 등 오히려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며 "비록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모든 제반사정을 다시 살펴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올해 3월 11월 오후 3시 34분쯤 안양시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에서 지인 B(53)씨를 드라이기 전선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5억3000여만 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부터 13년간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다 폐업했다. 이를 변제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B씨 금은방을 털기로 하고 사전 답사를 통해 금값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가게에 침입해 B씨의 목덜미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하고 흉기를 위협하고 귀금속을 챙겼다. B씨가 경보기 쪽으로 향하자, A씨는 드라이기 전선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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