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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모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구속기소

'빚 갚을 돈 안 준다'며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구속기소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6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가 구속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모의 친구인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소재 A씨 운영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후 8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채무에 시달리던 A씨가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B씨와 C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자,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와 C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자매의 어머니의 지인인 D씨가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며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 불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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