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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언 각서까지 써 주고도 해지처리 안해

소비자 위약금, 교재비 등으로 이중피해

<속보>도서판매업체인 (주)교언이 계약해지 약속을 하고도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본보 3월22일 6면 보도)
소비자들은 해지처리를 위해 위약금을 지불했지만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언은 지난해 해지처리를 해준다고 소비자와 약속하고 ‘지불처리각서’까지 썼음에도 환불을 해 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주)교언은 도서판매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 방문과외 학습을 해 준다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방문교사의 자질과 잦은 교체에 대한 불만으로 해약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교언에 대한 고발은 25건이었지만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3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판매업체가 방문과외를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규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조모(수원시 장안구)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주)교언에서 방문과외를 목적으로 193만6천원을 지불했으며 해약처리가 되지 않아 지난 2월 16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 계약해지 약속을 받았다.
그 후에도 해지처리가 되지 않자 조씨는 교언으로부터 지난달 15일 6월 25일까지 지불 처리해 주겠다는 ‘지불처리각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김모(수원시 영통구)씨는 지난해 11월8일 10개월간 영어,수학을 과외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370만원을 카드결제 했다. 그후 지난 2월 해약처리 전표까지 받았지만 지난 5월 카드청구서 과외비와 위약금이 합쳐진 149만3천원이 결제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연 간사는 “지난해 8월부터 교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지만 계약해지 처리를 약속하고도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조차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언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나 감소해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것에 대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며 "해약처리는 본사에서 하고 있지만 지사에서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 늦어져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관계자는 "창립이래에 단 한건도 취소를 해주지 않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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