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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명확한 국고지원율의 법률개정으로 국민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사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삶의 질이 언제쯤 좋아질지 인류의 큰 스승에게 묻고 싶은 공감 가는 가사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속도감 있는 방역대응은 국제모범사례로 회자되어 K-방역으로 불리며,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공 배경에는 국민 신뢰와 협력, 의료진의 희생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이다.

 

정부와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년 8월)하고 2018년부터 MRI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암 등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파탄 방지 및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비·치료비를 100% 지원(건강보험 80%, 국고 20%)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경영 위기에 빠진 의료기관들에게 급여비를 선지급·조기지급해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펜데믹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원천은 그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든든한 건강보험재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부담 보험료,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현재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총 2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법 규정 때문에 2007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실제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지난 13년간 국고 미지원액은 24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국가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 일본은 27.4%(2016년)로 우리나라(2020년 1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에 가입자 단체에서는 정부지원 확대 및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어 향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가입자 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21대 국회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관련 조항을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지출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충실히 이행시키며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을 확실히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또 다른 감염병 발생의 효과적인 대처는 물론, 향후 보장성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 등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은 차원 높은 전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세계적으로도 더욱 부러움을 받는 제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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