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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출입명부 관리…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찢어진 수기명부가 방치되거나
한 달전 작성된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 발견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경기지역 일부 식당과 카페들에서는 출입명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 결과, 심지어 한 달 전에 방문자가 실명을 기재한 명부가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업소도 있었다.

 

지난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는 매장내 취식행위가 금지되고 방문포장의 경우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된다. 

 

26일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 A음식점에서는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없었다. 두꺼운 출입명부에는 한 달 전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폐기되지 않았고, 별도의 파쇄기도 없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카페와 식당 등 작성된 출입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A음식점 사장은 "처음에는 신분증을 보고 작성했지만, 불평을 하는 손님도 많아져 (출입명부 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용인에 있는 한 카페에서는 실내에 비치해 둬야 하는 출입명부가 없어 오히려 손님이 요구해 뒤늦게 구비하기도 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카페를 찾은 한 이용객은 입구에서 출입명부를 찾을 수 없자 카페 측에 요구했다. B카페 점장은 “전날까지 용지를 다 사용했다. 당장 새로 인쇄해 오겠다”고 답했다.

 

50㎡ 이상 규모 업소는 다음 달 7일까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적잖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유도하고 관리지도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수기로 작성되는 출입명부는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까지 한 장에 여러 사람이 작성하다보니 앞서 방문한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한 식당 업주 C씨는 "손님들이 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계속 감시할 수도 없어 난처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의 우려도 크다. 

 

지난 9월 개인정보위원회는 수기 출입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폰 번호와 시·군·구만 기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2일 경찰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명부'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속적인 감시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2G폰 이용자, 장애인, 외국인 등 수기명부 작성이 불가피할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작성해야 한다"며 "명부를 작성할 때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주의해야 하며, 해당 담당관이 이를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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