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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4일 도시계획과와 공동주택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명기 의원(민주당·원천·영통1동)은 2020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발생량이 2019년 대비 150%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원시 직권감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재광(국민의힘·율천·서둔·구운동)의원은 품질검수단의 인원을 증원해 하자분쟁 예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종수(국민의힘·영화·조원1·연무동)의원은 품질검수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병근 의원(민주당·권선2·곡선동)은 “도시계획과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도시계획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다”라며 “도시계획 입안 시 절차와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공동주택 유해물질 발생 억제와 화재발생시 대피시설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희 의원(민주당·파장·송죽·조원2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비상방송수신 설비 설치와 관련해“보조금으로 하기에는 건당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단지에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보조금 정산 후 비용추계를 통해 일괄 설치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인근주민과 상생되어야함에도 육교설계가 지역주민의 접근성은 배제되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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