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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인천공항고속도로 추돌 사고…숨진 운전자 무면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치는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망한 운전자인 A(26)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도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6)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B(17)군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뒷자리에 타고 있던 C(20)씨와 고교생 D(16)군 등 2명과 다른 차량 운전자(71)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채 지인의 차량을 빌려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영종도에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상 램프(연결 도로) 구간으로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당시 사고 차량은 북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2차로 커브 길의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피의자 A씨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여부와 제한 속도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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