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민원인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최대 221일까지 보류한 사실이 밝혀져 관공서의 전형적인 갑질이란 지적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이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센터는 민원인이 신청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즉시 접수하지 않고 최소 20일에서 최대 221일까지 보류했는가 하면, 접수한 민원문건에 대해 결재권자의 공람도 거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하는 등 총 175건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인들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관공서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준공신청 접수가 지연되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또 와부읍 소재 증축 건축과 관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1189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 산하기관 등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한 결과를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한 현황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도 조안면 소재 2동의 건축물과 관련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했으나 건축물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왔고, 법에 따른 철저한 확인 절차 없이 1846만5000원의 물품 구매 계약을 한 것도 확인됐다.
교통도로국에서는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별도 발주를 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7906건의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남양주보건소도 방역소독 용역사업 준공(기성)과 관련, 사업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검사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총 1억6306만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체육회는 회계연도 독립 및 선금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건축과는 건축주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672만2000원을 법정기간 내에 부과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희망케어센터는 660여만원을 임의로 급여 및 제수당 명목으로 신설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했고, 명확한 규정없이 관리자인 센터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데도 시간외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모두 780여 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도 밝혀져 회수 조치됐다.
이외에도 노인복지관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1162만여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도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온 것이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이 감사에서 행정상 시정 190건, 주의 290건, 개선권고 34건, 재정상으로는 회수 1억1615만7000원, 추징 5828만6000원, 신분상 조치로는 문책 48명, 표창 23명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적받은 사항들은 현재 대부분 조치되었거나 조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