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업 활동 후 발생한 폐비닐과 부직포, 볏짚, 고춧대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및 공사장에서 건설폐목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팀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 중 소각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홍보하는 등 계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동두천 = 진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