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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서 의견이 빗발칠 정도로 ‘검찰개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추진하는등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얻게 되고, 1962년 검사가 영장 신청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무려 66년간 검찰과 경찰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독점권력을 이용한 제식구 챙기기, 표적수사, 정치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실제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사 지휘’, ‘사건 종결’, ‘영장심의’ 등의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검·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권한 축소 구체화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이뤄졌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돼 왔지만, 매번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마침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신설

 

공수처 신설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이 독점중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1996년 첫 논의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수처법을 발의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즉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과거 사건들을 미뤄봤을 때 발견할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당시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의혹과 피의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 결론 지었고, 대선 직후 출범한 정호영 특검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권을 남용해 표적·정치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검찰개혁 완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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