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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는데, 앞서 열린 추천위는 야당 쪽 위원의 반대로 후보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또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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