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새해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고, 어느 편이나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하며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에 대한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을 희망했다. 또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도 기뻐할 것”이라며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고인의 숙원인 공수처 설립 현실화를 알렸다.
그러나 다음날인 11일 노회찬 전 의원이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노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에 있었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2016년 법안 발의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옮기며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도 지난 11일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지난 1년 전 보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함성이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고, “촛불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뭉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 문화가 전격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언론개혁이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거나 권력에 의해서 짓밟힌다거나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